군인권센터 "한타바이러스 육군 병사 사망은 국가책임"


군인권보호관 사건 책임 규명 진정 예정

2020년 8월 한타바이러스(신증후군출혈열)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알려진 육군 병사 사건 원인은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20년 8월 한타바이러스(신증후군출혈열)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알려진 육군 병사 사건 책임이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센터)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8월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숨진 육군 6사단 소속 A일병 사건 원인은 군의관의 안일한 태도·혈액검사 기기 고장·늦은 후송이라고 주장했다.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A일병은 2020년 8월 제초작업 도중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고열과 몸살 증세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 설치류가 옮기는 한타바이러스는 감염되면 고열과 출혈, 신장 손상 등이 생겨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센터는 A일병이 2020년 8월10일 백신을 접종하고 11·12일 부대 내 탄약고 주변 제초작업에 투입됐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10일부터 12일까지 작업을 했으며 백신 접종은 11일 오전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A일병 사망 이후 진행한 역학조사와 발병 시점을 고려하면 감염 시기는 제초작업 중이 아닌, 같은 해 7월29일 야외훈련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13일 처음 증상이 발현된 A일병은 열이 37도가 넘었고, 사단 군의관에 몸살 기운과 오한 등 증상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군의관은 별다른 문진 없이 발생 원인을 '자연 발생'이라고 기재했다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는 코로나19로 방역 당국이 비상이었으며, 부대가 한타바이러스 위험지역에 있었는데도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일 오전 5시15분 열이 39도까지 올랐는데도 군의관이 A일병을 상급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다고 했다. 간호장교를 통해 한타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혈액검사를 지시하기는 했으나, 기기 고장으로 불발됐다고 했다.

결국 군의관은 21일 오전 6시10분 A일병의 열이 40도에 이르자 전원을 결정해 같은 날 오후 12시 국군포천병원으로 보냈다. 국군포천병원은 A일병을 만나자마자 최근 제초작업 사실을 파악하고 1시간여 만에 한타바이러스 양성반응 결과를 파악했다고 한다.

A일병은 22일 국군수도병원으로 이동됐고, 몇 가지 검사를 받은 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돼 이동됐다. 그러나 22일 오후 3시41분쯤 한타바이러스 감염을 원인으로 패혈성쇼크를 원인으로 숨을 거뒀다.

의무기록을 확인한 유족 측은 6사단 의무대에서 A일병을 진료했던 군의관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6사단 보통검찰부는 지난해 3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등군사법원도 같은 해 12월 유족 측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센터와 유족 측은 사건 초기 군사경찰 조사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검찰에서 군의관들이 밝힌 내용이 비슷해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사건 초기 군사경찰에 진술했던 내용이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2011년 고 노우빈 훈련병 뇌수막염 사망 사건과 2016년 고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등 급성기환자 발생 시 필요한 필수 검사를 신속히 하지 않는 것을 원인으로 해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일 출범하는 군인권보호관에게 '군 의료체계 부실에 따른 A일병 죽음에 국가의 책임 규명'을 취지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감염병·급성기환자 등에 군의 대비 상황 직권조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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