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결론 10년 만에 나온다…중재절차 종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결론이 10년 만에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가운데)이 론스타 등 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결론이 10년 만에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종료 선언(Discontinuance of Proceeding)'을 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규칙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 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안에 선고한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2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론스타는 2007~2008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과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기초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론스xk 측이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2012년 5월부터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왔다.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정부와 론스타는 서면공방절차를 이어왔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심리기일, 2020년 10월 질의응답세션까지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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