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해경왕'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청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린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를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당시 해경청 형사과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이대준씨의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 당시 서주석 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보도가 있다"며 "서 처장에 의해 국방부 발표가 변경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경왕으로 불린 A씨의 경우 해경 수사국장을 찾아가 감당할 수 있냐며 압박했고,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A씨가 월북조작 지침과 관련 청와대와 해경 간 연결고리로 사료돼 고발했다"고 말했다.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과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은 2020년 10월22일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와 관련된 인물로서 월북조작 혐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부연했다.
이래진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0년 10월 대통령에게 파면 요구 서면을 보냈는데, 이들은 보란듯이 승진했다"며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 찍은 사람들로 즉각적으로 직무 정지, 구속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피살사건 당시) 대한민국이 무엇을 했는지를 국회에서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의결해달라고 했다"며 "이 요청을 7월4일까지 당론으로 정하지 않거나 의결하지 않을 경우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앞서 유족 측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오는 29일 오후 이씨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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