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들에게 알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씨의 형인 이래진 씨와 유족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킨타나 보고관과 면담한 뒤 취재진에게 이 같은 보고관의 말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킨타나 보고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은 한국 정부의 기록물에 대해 분명히 알권리가 있다고 말했다"며 "유족이 진상규명을 위해 일련의 투쟁을 하는 데 대해 유엔 인권보고관으로서 계속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말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킨타나 보고관이 국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정부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라며 유엔에 있는 약식처형 실무그룹에 공식서한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부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국회에 대통령지정 기록물 공개를 권고하거나 찬성 연설을 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국회에 자신의 생각이 전달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이날 킨타나 보고관을 만나 이대준 씨의 사망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 정보가 있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대한 국회 의결과 북한의 진상규명 참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래진씨는 "킨타나 보고관의 발언과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유엔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킨타나 보고관의 조언에 따라 약식처형 실무그룹에 정보 공개 관련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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