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뇌물·횡령 혐의로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1년 8개월 만에 석방될지 28일 판가름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는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각계 인사 5~10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에서 형집행정지를 의결하면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최종 결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등 석방을 놓고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홍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함께 근무해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 33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대유행 때 안양교도소로 이감했다. 지난 3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최근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해 진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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