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법' 헌법재판 청구를 두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27일 말했다.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서 취재진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배경을 묻자 "사법시스템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다.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동기, 잘못된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2022년 대한민국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 절차에서 진지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을 심층 검토한 결과 위헌성이 중대·명백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한 장관은 "잘못된 법률이 시행된 다음 되돌리는 것보다 가처분을 통해 미루는 것이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국회 입법자율권을 존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선 "국회 입법자율권은 존중돼야 하나 헌법과 법률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 지금 이 경우는 명백히 한계를 넘어서 오늘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70년간 유지된 형사사법 절차를 바꾸면서 공청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런 식의 입법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적격 논란 여지를 없애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에 일선 검사 5명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필요하다면 한 장관 본인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세 번째 인사를 단행하게 되지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산적한 업무가 많다는 점은 다 이해하실 것 같다. 몇 달 이상 진행돼야 할 총장 선임인데 그 이후에 모든 인사를 미루겠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인사가 일부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 장관은 "빨리 체제를 갖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총장 추천위원회는 저희가 공개하지는 않고 있으나 추천위 구성은 이미 작업에 들어간 상태고,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수통 우대 경향에 공안부나 형사부 검사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에는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어떤 특정 전문 분야가 특별히 우대받거나 홀대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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