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을 놓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우려, 탄핵사유 해당한다는 야당의 주장 등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의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는 이른바 BH로 불리던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공권력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다. 민주적인 관리와 운영,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간) 행안부 내에 (경찰 지휘·감독할) 조직이 없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30년 동안 조직이 변하지 않은 건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는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걸로 안다"며 "지난 주말 청장과 경찰 제도 개선 우려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오늘 발표한 바와 같은 똑같은 말을 청장에 드렸고 상당 부분 수긍했다"고 언급했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에는 "제가 발표한 이 내용을 많이 아셨다면 반발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차기 경찰청장과도 소통을 해야 할 거 같고, 일선 각 지역의 경찰을 순회 방문하면서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경찰 업부조직 신설이 법률과 맞지 않으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장관은 "고위직 공무원이 법률 위배 행위를 할 때 탄핵사유가 되는데, 경찰 조직 신설은 결코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조금 심한 표현을 쓰자면 그동안 담당자들이 직무를 게을리 한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건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조직 신설로 30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는 "30년 전으로 가려면 경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고 본부로 이관 시킨 후에 지금의 국가 경찰도 시도 소속으로 모조리 전환시켜야 한다"면서 "저는 30년 전 경찰청 신설 당시 설계했던 제도나 시스템을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자는 것인지를 되묻고 싶다"고 했다.
또 행안부가 경찰국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할 경우 정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지적에는 "검찰도 마찬가지로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수사한다"며 "경찰이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청와대와 경찰 사이에서만 인사가 이뤄지면 대통령이 자기 취향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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