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안' 강행…내달 15일 최종안 발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도 가시화…"헌법에 맞게 바로잡는 것"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설치 등이 법령에 따른 조치로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경찰 지휘규칙 제정에 나서며 다음 달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사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왼쪽)과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의 모습./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설치 등을 뼈대로 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경찰 지휘·통제 조직 신설 등의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수행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먼저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해 경찰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경찰을 비공식적으로 통제했다"며 "이런 시스템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치이므로, 법률에 맞게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 개정 없이도 이 같은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4조를 들며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진 않아도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 및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명시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치적 중립은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번 권고안은 지휘계통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바로잡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현재 7개 부처에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사항 승인·보고, 예산·인사 관련 보고, 법령 질의·회신 경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토론회와 기자간담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다음 달 15일 최종 내용이 공개된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제청자문위 설치,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 안건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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