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국 설치 등 권고안에 경찰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장관의 승진예정자 면접에 이어 경찰국 설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까지 겹쳐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논란은 커지고 있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자문위 권고안에는 △행안부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 △인사절차 투명화 △감찰·징계제도 개선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 설치 건의 등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논란에 개의치않고 경찰 통제방안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장관은 유례없는 치안정감 승진 전 사전면접에 이어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나"라는 발언 등에 따른 비판에도 제 갈길을 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권고안 발표 당일 발생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놓고 '국기 문란'이라고 비난해 이 장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권고안 중 가장 큰 쟁점은 '경찰국' 설치다. 자문위는 장관에게 헌법과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에 따라 경찰 관련 다양한 권한이 부여돼있지만, 장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조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경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검찰 관계와 행안부-경찰 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법무부 검찰국을 모델로 한 '경찰국'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검찰 사무가 핵심 업무이고 장·차관과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검사 출신이 맡는 등 사실상 검찰 중심 조직이다. 경찰 출신은 물론 자체 치안사무가 없는 행안부와는 차이가 큰 실정이다.
시행령을 근거로 한 경찰국 설치도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등 법률과 취지를 위배한 것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 경찰직장협의회장단은 지난 23일 "시행령으로 경찰 통제를 시도하려는 것은 경찰법 등 법률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해 법치주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권한은 국가경찰위원회 결정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일 뿐"이라며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설치한다면 위법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조직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부처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부처 내 국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국장이 행안부 장관을 뒷배로 경찰청장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조직 특성상 인사권자에 예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행안부와 경찰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길들이기 논란이 커지면서 김 청장 거취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은 경찰 내부망에 "암울한 상황 속에서 청장님의 용기 있는 퇴장이 남은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우리와 함께 한 동료라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믿는다"는 글을 올렸다.
지휘부도 속전속결식 경찰 통제 방안 추진에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 청장의 임기가 오는 7월23일 끝나는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 취임 직후 곧바로 추진됐던 경찰 통제 방안에 신속히 대처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말이다. 다만 경찰청장이 경찰 독립성을 내걸고 자진 사퇴한다면 파장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기 문란' 언급이 김 청장 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에 24일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가"라며 사실상 일축했다. 김 청장은 같은 날 '청룡봉사상' 시상식 직후 "거취 관련 입장을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