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고발인 면담 과정에서 경찰관이 고발 내용 외 범죄 혐의를 언급하며 다른 사건 관계인까지 조사를 벌인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범죄 혐의를 미리 단정하고 수사 절차를 어긴 경찰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무자격 화물차량 매매알선 혐의 등으로 한 운송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담당 경찰관은 A씨와 면담을 하다 언쟁을 벌이게 됐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지 수사를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또 A씨가 2년 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은 별개 사건의 관련자에게 전화를 걸어 "A씨에게 돈을 준 적이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경찰관의 행위는 권한남용이라며 올해 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민원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수사규칙 제19조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개시하려면 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손난주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사건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과를 예단해선 안 된다"며 "수사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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