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6개월' 최강욱 선거법 재판 잠시 멈춘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사건 추이 지켜보기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웅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추후지정' 상태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최 의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고발장 전달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법률상 판단이 가능하다"며 "이와 관련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이뤄졌는데 검찰은 공소장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입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5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최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손 검사의) 기소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 심리가 어느 정도 이뤄져 추후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추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으면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경력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다. 1심은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최근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당내 의원들과 보좌진이 함께 한 화상 회의에서 동료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화상회의 내용을 유출한 사람을 색출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2차 가해 의혹도 받았다.

최 의원은 "심각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한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었음에도 취지가 왜곡돼 보도된 것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 여성 보좌관들이 입장문을 내고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자 " 정치인으로서 모든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며 사과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전체회의를 거쳐 최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최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정에 불복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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