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보이루'라는 자신이 유행시킨 단어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윤 교수는 '부조리한 압박에 맞서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날(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교수가 보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을 통해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겸은 해당 단어는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로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라며 지난해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로 유행했지만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됐다는 취지로 논문을 수정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1심 판결 이후 윤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여론과 학계, 정치 및 사법계에 불어닥친 반여성주의 물결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발생 조건을 분석한 논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일조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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