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삭제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는 업무상 큰 필요성이 없는 자료였다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대전지법 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들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받은 산업부 관계자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 씨는 "각종 이슈와 현안을 취합한 'Q&A', '엑기스'라는 이름의 파일을 (인수·인계) 받아 업무 수행에 큰 무리가 없었고 추가 자료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며 "인계받은 파일도 한 번 열어봤을 뿐이다.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도 자료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최종본만 있으면 된다"라고 증언했다. 업무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는 모두 인계받았고, 피고인들이 삭제한 자료는 물론 인계받은 자료도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는 자료였다는 취지다.
또 B 씨는 "(자료를 다루는) 업무 담당자가 컴퓨터 내 자료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사례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업무 과정에서는 중간에 생성된 자료들보다 최종 버전이 중요할 수 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파일이 중요하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7~8월 피고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한 뒤 8월 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이던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앞둔 날 오후 11시경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웠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