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경찰국(가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공개하며 "통제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조치로서, 오히려 경찰을 지원하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장관 사무에 치안을 포함하는 등의 논의를 이어갈 뜻을 암시했다. 정부의 경찰 통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리에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황정근 자문위원장, 윤석대 자문위원이 참석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경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다.
한 차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많아졌다"며 "민주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자문위를 구성해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위원장은 "언론에서 ‘경찰통제’라는 표현을 쓰던데 누가 어떻게 경찰을 통제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무위원이 헌법의 대원칙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권력을 견제하는 당연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윤 자문위원은 "경찰의 반발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처우 개선과 순경 출신의 고위직 승진확대 등의 내용도 담긴 만큼, 시행 이후에는 우려와 반발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자문위은 ‘민주적인 경찰 관리·운영 대책’으로 크게 4가지를 권고했다. 각각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장관에 고위직 경찰에 인사제청권 부여, 장관에 고위직 경찰 징계요구권 부여 등이다. 이중 인사제청권과 관련해선 투명한 절차를 위해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를 덧붙였다.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은 입법을 거치지 않아 곧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차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을 종합하면 행안부 소관 사무가 굉장히 많이 있다"며 "장관은 경찰 등 소속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 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한 여러 업무를 이행하는 하부조직 신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사 관련 기구에 관해선 "후보추천위는 입법이 필요할 것 같고, 제청자문위는 부령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국 부활’ 논란과 맞닿아 있는 지원조직 신설이 경찰법 등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적극 반박했다.
황 위원장은 "1991년 경찰이 독립 외청으로 분리됐어도 견제와 관리·감독 필요성은 인정돼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30년째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현재 국가경찰위 직원은 3명뿐이고 사무국 등 업무 대부분을 경찰 직원들이 지원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찰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 이전까지는 법에 따라 경찰 행정의 소관 사무를 가진 행안부 장관이 지휘권 등 권한을 실질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자문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신설도 권고했다.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황 위원장은 "장관 사무에 치안 업무를 포함하는 내용과 국가경찰위의 중앙행정청 격상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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