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진하 기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탈시설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 63명 중 찬성 54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장이 5년마다 탈시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했다. 또 장애인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활동 지원 서비스,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등 관련 사업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
이 조례를 두고 장애인 단체들은 찬반이 팽팽하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데 이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설이 사회적 약자를 지역사회에서 분리하고 고립시키는 만큼 '시설 폐지'가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의견과 돌봄 공백 등으로 탈시설을 추진하기엔 때가 이르다는 '시기상조론'이 부딪혔다. 또 이 조례가 탈시설을 위한 정부 로드맵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주장과 주민 공청회 없이 졸속 추진됐다는 의견이 대립한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 찬반토론에서도 시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수정 정의당 시의원은 "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미루는 모습"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이 시설에 머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특이사항이라는 인식의 전화이 필요하다"며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림으로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가를 묻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소영 민생당 시의원은 "장애인을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인 인권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첨예한 찬반 갈등이 있음에도 조례 제정을 앞두고 공청회나 토론회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하숙 민주당 시의원은 "지금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급하게 수정된 누더기 조례안"이라며 "보는 관점에 따라 편향적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과 장애인 당사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정치"라며 "더 이상 장애인을 그들의 가족과 시설에 값싸게 떠넘기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