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기준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 제조·유통사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착수 1년 4개월가량 만이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사기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아기용 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사 기현산업 및 각 회사 대표 A·B씨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0년 12월 욕조 제품 배수구 마개 성분 중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612.5배 넘게 검출됐다며 제품 리콜을 명령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체 유해화학물질로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고 '국민 아기욕조'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피해자들은 욕조를 사용하고 아기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2월 제조·유통사 등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피해자이기도 한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지 않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첨가된 원료를 사용하면서도 아기욕조가 마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표시를 해 제조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동작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선 서울경찰청은 별개로 접수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불송치 처분했다. 판매업체 다이소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며 다이소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과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지난 1월 관련 업체가 소비자에 5만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다만 다이소에는 "제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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