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주현웅·최의종 기자]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의 경찰청 직접 통제 방안에 경찰 안팎에서는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경찰의 민주적 견제를 통해 건강한 경찰 조직과 국민을 위한 치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행안부 발표 내용과 같이 치안본부 시절처럼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는 시대의 역행이고, 통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것이 내부와 학계 등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치안본부 시절 역사를 살펴보면 내무부 장관은 치안 관련 사무를 직접 관장했고,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에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꾸준히 야기했고, 1991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외청인 경찰청을 두고 내무부가 직접 관장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경찰이 통제 대상이 아닌 '민주적 견제'가 필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경찰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민주적 견제 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일원화 자치경찰제도 역시 이원화 자치경찰로 변화하는 등 실질적 견제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 없는 경찰 통제 시도 중단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철회 및 국가경찰위와 자치경찰위 역량 강화 △경찰 독립성·중립성을 위해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권고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어떤 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인지, 위원 선정은 무슨 절차로 이뤄졌는지, 권고안은 무슨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느 정도 숙의를 거쳐 결정한 것인지 전부 불투명하다"며 "자문위라는 형식만 거쳤을 뿐 사실상 밀실논의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소속 변호사는 "경찰은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뿐 아니라 외청으로 독립된 후에도 정치권력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며 "지금도 전 경찰청장급 인사 3명(조현오·강신명·이철성)이 선거 개입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졌더라도 이번 권고안은 해도 너무한다"며 "경찰을 정치권력에 더욱 예속시키거나 종속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소진 경찰청 직장협의회 위원장은 "현재 경찰 내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며 "중앙부처인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등은 자치경찰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로서 민주적 통제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 내일 전국 직협이 중앙경찰학교에 모여 규탄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을 민주적 관리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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