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채로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두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적한 현안이 많다. 총장 임명 후 인사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인사 범위'에 대한 질문에 한 장관은 "공석이 많아서 당연히 큰 폭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직제개편이나 공보준칙 개정에 어느때보다 검찰 의견을 많이 수용한다. 과거 전례를 보면 총장이 임명되고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게 국민적 이익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중앙지검의 경우 선거 전담하는 공공수사부장들이 대부분 사직했고,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며 "총장 임명 다음 인사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 인사를 해야 한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총장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추천을 위한 위원회도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 장관은 오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취임 하루 만인 지난달 18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고위급 검사 인사를 단행해 일각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위가 내일 열리는 것은 맞지만 통상적으로 이후에 인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 이익에 맞게 체제 갖추는 것이 인사다. 멀지는 않은데 구체적으로 언제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인사 기준에 대해서는 "검찰은 오래된 조직이다. 범죄를 잡아내고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다. 실력과 함께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걸맞는 지위에 가야한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의 초과지급 국가배상금 이자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에는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소송 수행청인 국가정보원과 논의한 끝에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개별 국민이 겪게 될 억울함만 생각하고, 진영논리나 정치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노공 차관 주재로 열린 '초과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인혁당 피해자 이창복 씨의 초과배상금에 대한 이자 9억 6천만원을 면제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대법원의 판례가 바뀐 특수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전화 사용 확대도 예고했다. 한 장관은 "외국영화를 보면 수용자들이 전화하는데 우리는 그간 못했다. 수용자 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고 수용자 인권에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본다"며 "현장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수용자 인권 개선은 같이 가야할 목표"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전국 7개 교정시설에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방안'을 시범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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