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과정에 관여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다시 수사를 받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임현 부장검사)는 전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성윤 위원과 박은정 지청장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한변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에서 수사자료를 부당하게 공개했다는 혐의 등으로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을 고발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윤석열 당시 총장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 기록은 회의 중 자료에 첨부돼 제공된 뒤 회수됐다. 이 위원은 당시 중앙지검장, 박 지청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감찰위원들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자료 제공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검 명령에 따라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한다.
이성윤 위원과 박은정 지청장은 이미 사의를 밝혔지만 고발된 사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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