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40대 여배우로 알려진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여배우로 알려졌으며, 당시 이들은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40분쯤 처음 신고했다. B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조치를 취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했다.
경찰이 임시 숙소와 피해 여성 센터를 안내하기도 했으나 B씨가 거절했다고 한다. 다음 날 오전 1시2분쯤 B씨는 베란다 쪽으로 A씨가 들어온다고 다시 신고했다. 순찰차 3대가 출동해 수색했으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출입문 단속을 확인하고 B씨에 임시 숙소를 안내했다고 한다. 그러나 B씨 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오전 1시46분쯤 B씨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실종 사건으로 접수해 A씨 위치를 파악하고자 수사를 벌였다. 그러다 14분 후인 오전 2시쯤 피해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확인 결과 A씨가 자해를 해 쓰러져있었다.
경찰은 A씨 부모에게 인계했다.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받은 A씨는 오전 5시46분쯤 퇴원해 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1시간 뒤 인천 본가로 이동했다. 그러나 A씨는 다시 범행 장소인 본인 집으로 갔다.
A씨는 오전 8시40분쯤 딸이 등교하는 시간을 고려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치료받은 A씨를 조사하고 지난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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