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40여년 전 공익사업 때문에 도로구역에 편입된 주택을 시행사업자가 적극 사들이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81년부터 모 지자체 토지에 주택을 짓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1983년 그의 토지 및 주택에 접하는 도로를 개설했다. A씨는 주택이 도로와 붙어 있어 소음 등으로 불편했으나 교통량이 많지 않아 참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교통량이 증가해 사고 위험이 늘고 소음과 먼지도 심해졌다. 그러던 중 2018년에는 주택 인근의 새로운 도로선형 개선사업까지 추진됐다. 결국 A씨는 사업시행자에게 주택과 대지를 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권익위는 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 이 주택 앞면 일부가 도로구역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인근 지역에 시멘트공장과 다수의 석산이 있어 25톤 덤프트럭이 수시로 통행하는 사실도 파악했다. 도로선형이 개선되면 이런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권익위는 도로선형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후행 사업자에게 주택과 대지를 사들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여러 여건에 비춰 A씨가 현재 주택에서 계속 살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 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사고 위험,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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