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일부 다툼 여지"


"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사건)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가 대체적으로 소명됐으나,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사건)을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35분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9시40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지위와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3개 산하기관장에 사직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한명숙 전 총리 측근으로 알려진 황창화 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사장 공모에 지원했을 때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다른 산하기관장의 내부 인사 취소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산업부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접수 3년여 만인 지난 3월 산업부 등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이 전 차관 등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9일 자택과 한양대 교수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지난 9일 14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백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나흘만인 지난 13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윗선을 향한 수사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백 전 장관을 구속한 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등 조사로 청와대 윗선을 캐내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생겼다.

박 의원은 산업부 운영지원 업무 담당자를 통해 산하기관장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뜻을 전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최근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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