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1심 징역 2년


"동의없는 촬영 인정…범행 반성 안해"

수십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십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부 촬영물은 렌즈가 가려진 채로 촬영된 정황 등에 비춰 A 씨가 참여한 성관계 동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당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항에서 압수한 A 씨의 외장하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취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비서 등 공범 2명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B 씨 등은 카메라인지 알 수 없는 외관의 카메라를 구입해 설치했는데, 이 범행 도구는 제3자가 보기에도 일반 카메라가 아닌 (불법 촬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 씨는 경기도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리조트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37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촬영한 영상은 수백 개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순으로 파일을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서 B 씨 등은 A 씨의 범행을 돕고 3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국적의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법원은 같은 달 1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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