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사용자가 져야"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의장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조속 논의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근로자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의장에 의견을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 당사자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 문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하청근로자 노동3권 침해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규율 목적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동조합법이 사용자 노동3권 침해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데도 관련 법률이 노동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벌인 인권위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완화 필요 △당사자 신청 문서제출명령제도의 도입 필요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개념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일반 민사소송 원리에 따라 근로자 측이 부담한 것으로 해석한 법원과 노동위 입장이 변경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 개선책은 입법적 해결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위는 사실관계에 기초해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며 "근로자 측은 증거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해당 문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하청근로자 노동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규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 노동조건이나 노조 활동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사용자 규정을 확대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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