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 논란…말 아낀 국수본부장


차기 경찰청장과 관계 설정은 “규정대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논란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곧 내정될 것으로 보이는 현 정부 첫 경찰청장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는 ‘경찰청법 규정의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답했다./뉴시스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등 경찰 독립성 침해 논란에 말을 아꼈다. 곧 내정될 예정인 현 정부 첫 경찰청장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는 ‘경찰청법 규정의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답했다.

남 본부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남 본부장은 "아직은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을 드리긴 곤란하다"며 "해당 사안은 수사 분야라기보단 경찰청 전체 차원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내용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일선 경찰들이 자긍심 문제와 결부해 불만을 갖는 것은 봐왔다"며 "그렇더라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상황을 가정하고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차기 경찰청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남 본부장은 "아직 내정이 안 돼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며 "누가 오시더라도 경찰청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정신을 그대로 구현하면 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국수본부장과 경찰청장의 관계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견제와 균형’으로 설정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 만료되며 차기 인사는 현 정부 첫 경찰청장이라 관심을 끄는 상황이다.

이밖에 ‘행안부 경찰국의 경찰 인사권 제청 가능성’ 등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으나 남 본부장은 지난달 김창룡 청장의 입장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권 비대화 우려 등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경찰권 통제뿐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정신도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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