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현장실습 남 80%·여 39%…인권위 "성차별 시정해야"


해수부 등에 개선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기사(항해사·기관사·운항사·조종사 등) 승선실습 선발 과정 성별 불균형을 시정하라고 한 국립대학과 대학 관리·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기사(항해사·기관사·운항사·조종사 등) 승선실습 선발 과정 성별 불균형 관행을 시정하라고 한 국립대학과 관리·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승선실습생 선발 시 성별 균형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A 국립대학교 총장에 권고하고, 여성 선원 승선을 위한 실질적 개선 조치와 해기사면허 소지 선원 성별 통계 구축을 해안수산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대학교 3학년 과정에는 해기사 승선실습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재학 중인 진정인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민간 해운회사에 위탁해 실시하는 현장실습 선발 비율이 현저히 낮고, 이러한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취업과 연계된 현장실습의 기회가 적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A대학교 승선실습 현황은 남학생은 80% 이상인 반면, 여학생은 39%가 현장실습을 했다.

학교 측은 해운 분야가 장기간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남성 위주로 운영돼 선박 내 여성 해기사가 생활할 여건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일부 해운회사만 소규모로 여학생을 선발하는 등 진출에 제약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여성은 취업 후 1년 이내 퇴직 비율이 높기에 여학생 실습 선발 비율이 낮다는 해운회사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제 검증된 바 없고 회사 측도 인재 채용 목적으로 학교의 실습제도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 전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또한 해운 분야 노동시장에 남학생을 선호하는 실습과 채용 관행이 있다면 오히려 적극 시정해야 할 문제일 뿐 정당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학생 현장실습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교 관리·감독 기관인 해수부도 실질적 개선방안과 정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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