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기소' 검사 사의 표명


법무부에 '개인 사정' 사의 전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순배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동업자와 공모해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선 징역 3년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검사는 개인 사정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앙지검에서는 최창민·김경근·진현일 부장검사 등 공안부 부장 3명이 사표를 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를 수사한 김락현 부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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