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文사저 앞 집회, 불법은 엄정 대응"


"소음기준 초과·지역 주민 사생활 해치는 행위, 엄정 대응"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인근 집회를 놓고 경찰이 합법적인 개최는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인근 집회를 놓고 경찰이 합법적인 개최는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경남 양산 사저 주변 집회·시위의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 호소 탄원서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해 제한 또는 금지 통고하고 불법에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3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4일부터 7월1일까지 사저 앞에서 신고한 집회에 금지 통고를 했다.

경찰은 집시법상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하기도 했다는 점을 근거로 금지했다.

bell@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