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간 폭행해 BJ 살해…무술 유단자 20대 중형 확정

술을 마시다 다툼 끝에 BJ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을 마시다 다툼 끝에 BJ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인터넷방송 BJ B(당시 42세) 씨의 술버릇을 고쳐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범행 후 B씨의 휴대폰과 직불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피고인이 합기도 유단자에 격투기 선수 준비를 할 정도로 일반인과 다른데다 20분간 술취한 피해자의 급소를 폭행했고 구호조치도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슬픔을 위로할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면서도 "살해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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