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에 수용 외국인의 보호 일시 해제 등 외국인보호시설 수용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10월 화성·인천·서울·청주·여주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9일 보호외국인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보호실을 대상으로 △수용환경 △처우 일반 △의료처우와 건강권 △사생활과 인격권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수용환경을 놓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과밀수용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제와 보호일시해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실외운동 시간도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보장하고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도 보장되도록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했다.
의료와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내·외부진료 연계 강화와 보호소 내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인력 보강, 외부진료 재원 확보를 추진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보호외국인의 보호일시해제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모든 보호실에 일률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을 금지하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보호외국인을 선별해 집중관리하거나, 경비인력 보호실 순찰 횟수를 늘리는 등 대안을 마련해줄 것도 제안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외국인보호시설의 인권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호외국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시설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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