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차단 vs 인권보호…경찰 시험대 된 화물연대 총파업


전문가 "가감 없는 현행법 집행 필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경찰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을 맞아 경찰이 집회·시위 관리와 인권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인 8일 경찰은 전국에서 조합원 19명을 체포했다. 특히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에서 화물차량 운행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화물연대 조합원 A씨 등 15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지휘부는 파업 첫날부터 강경 방침을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내부 지시를 통해 "이번 운송거부는 대형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나 정상 운송 차량에 대한 게릴라식 불법 행위 소지가 농후, 운송방해 발생 시 즉각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현장 조치는 경비·정보는 물론 교통·형사·수사·지역 경찰 등 각 기능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각급 지휘관들은 적극 지휘하고 관서 현황에 따라 비상근무에 준해 가용인력을 적극 활용, 불법 양상에 즉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를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행위자에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도 한다. 국토교통부도 경찰과 협조해 불법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노조 파업과 집회 현장에 대한 대응 등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경찰에 집회·시위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노조 파업과 집회·시위 등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경찰은 인권 중심 집회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숙제도 있어 고심이 깊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6·10 민주항쟁 34주년을 맞아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방안을 통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6·10 민주항쟁 34주년을 맞아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방안'을 통해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 조직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나오면서 내부적으로도 '인권경찰'로의 변화를 꾀한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7일 오후 국가경찰위원회에는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기본계획에는 개방형 인권정책관을 만드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과 소통과 협력으로 인권·안전 중심 집회문화 구현'도 포함돼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에 가감 없는 현행법 집행을 제언한다. 불법 행위를 차단하면서도 인권·안전 중심 집회 문화를 만드는 방법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가감 없는 현행법 집행이라는 의견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석좌교수는 "경찰의 제일 사명은 질서유지와 공공의 안녕"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겪었으나, 이제는 경찰이 더도 말고 덜지도 말고 현행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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