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모 공공기관 직원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임금은 기존의 90%를 수령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임원 B씨는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3억 원의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됐다. 그러나 퇴직금은 3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비위 행위 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직원에게도 임금을 주는 공공기관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만들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및 1352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주요 공직유관단체 155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직 상태인 직원에게 임금을 주는 기관이 80곳으로 나타났다. 또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기관은 141곳에 달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례는 전체의 51.5%다. 최근 5년 동안 573명에게 약 28억 원이 급여 명목으로 나갔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공공기관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1개월 정직 처분된 직원에게 825만 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기관은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아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 90%인 1622만 원을 지급했다.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기관은 91%로 대부분이었다. 사례를 보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의 이유로 해고된 임원에게 2400만 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곳이 있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임원에게 1700만 원 퇴직금 전액을 준 곳도 있었다.
권익위는 정직된 직원에는 임금을 주지 않고, 해임된 임원에겐 퇴직금을 감액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기재부와 행안부 및 각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직사회의 징계처분 실효성을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부패 예방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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