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1심을 승소로 이끌어낸 변호인단을 교체하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위대훈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법무부는 위 변호사의 해임을 두고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해 의무를 위반한 소송대리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이옥형 변호사의 해임도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 4~5월 이 변호사와 위 변호사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됐다. 이들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앞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이 변호사가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지난 3일 교체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비위 의혹 일부를 사실로 판단하고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무부는 소송대리인 변경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에 3일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을 8월 16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판단한 한동훈 장관은 소송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면서 한 장관을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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