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사람은 살아야"…고 고동영 일병 사건 은폐 의혹 제기


같은 부대 근무했던 예비역 부사관 제보 

2015년 직무상 스트레스를 받다가 휴가 중 숨진 채 발견된 육군 11사단 고 고동영 일병 사건에 대해 당시 부대 내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15년 직무상 스트레스를 받다가 휴가 중 숨진 채 발견된 육군 11사단 고 고동영 일병 사건에서 당시 부대 내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7일 오전 '7년 만의 양심선언, 육군 제11사단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 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부사관이 제보자로 참석해 사건 은폐 시도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고 일병은 2015년 5월27일 부대 간부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받다가 휴가를 나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군은 "성격상 타인에게 폭언이나 험악한 말을 들으면 기억하고 괴로워하며 업무 미숙에 대한 정비관들 질책이 심적 부담감으로 다가와 숨진 것"이라며 귀책 사유가 고 일병에 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와 달리 제보자는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중대장이었던 A대위가 모든 휘하 간부들을 집합시켜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헌병대 조사에서 대대 분위기가 안 좋으니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해라'라는 취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 일병이 휴가 전 중대장에 '마음의 편지'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대가 '마음의 편지'를 받기 위해 중대에 방문한 날 고 일병을 의도적으로 영외 대민 지원으로 차출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당시 11사단 헌병대(군사경찰대)가 은폐 시도 정황을 파악하고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중대장 등 간부들에게 문제점을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받았냐'는 문항에 '교육받았음'이라는 답변이 있는 헌병대 부대원 대상 설문지를 공개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정과 관련 소송 과정에서 사망 배경을 파악했다는 고 일병 어머니 이모 씨는 "국가보훈처는 고 일병이 개인적 스트레스로 죽었다고 판단해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2020년 대법원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장은 근신 징계를 받게 됐을 때 본인에 대한 탄원서를 써달라고 연락했다"며 "오늘부터 중대장이 감추려던 진실을 아들과 함께 근무한 장교와 부사관, 병사들과 사실을 하나하나 밝히겠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 측은 A중대장을 육군 군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군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달 27일 이틀 전인 25일 A중대장을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족 측은 사건 은폐 정황에 전반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나 기각됐다고 한다.

센터는 제보자가 나온 만큼 위원회가 즉각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윤 일병 사건과 이 중사 사건 등 군 사건이 번번이 은폐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군의 고질적 은폐를 막을 제도적 대안이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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