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의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금지 대상인 사용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B택시 분회장을 지내다가 기업별 노조인 B택시노조를 세워 위원장이 된 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서는 제명됐다. 이어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에 가입했다.
B택시에는 노조가 여러개 있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됐다. 회사와 우호적 관계였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B택시 분회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B택시 대표의 아들이자 상무이사인 C씨는 A씨에게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대가를 주겠다거나 노조 활동을 관두고 택시운전 업무에만 전념하면 새 택시를 제공하겠다는 등 회유를 시도했다.
이에 A씨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은 B택시와 C씨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벽보를 사업장 내에 3개월 간 게시하라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C씨가 부당노동행위 금지 대상자인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분쟁은 소송으로 번져 1심은 중노위의 판단대로 원고 패소, 반면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C씨는 부당노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용자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사용자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의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C씨를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가능할 뿐 아니라 문제의 발언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결론냈다.
C씨는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과 연대를 막는 회유는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가 맞는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중노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