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진폐증 악화로 종전보다 더 높은 장해 등급을 판정받고 사망한 광산 노동자의 유족에게 최종 등급에 따라 산정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진폐증으로 숨진 광산 노동자의 유족들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5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한 고인은 1998년 진폐증 제1형을 진단받고 입·퇴원을 반복하다 2009년 2월 진폐증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2003년 장해 11급, 2008년 장해 3급을 각각 판정받았다.
고인은 생전 2004년 장해 11급에 대한 장해 급여로 장해보상일시금 약 1768만 원을, 2008년 장해 3급에 대해 8869만 원상당을 각각 지급받았다. 장해보상일시금이란 노동자가 업무로 다쳤거나 질병에 걸려 노동력을 잃어 입은 손실을 메워 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고인의 사망 뒤 유족은 고인이 생전 받은 장해보상일시금에 상응하는 액수인 1억 600만 원가량의 재해위로금을 받았다. 현행법은 재해위로금액은 노동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소송의 쟁점은 재해위로금 산정 방식이었다. 고인은 처음에 낮은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가 등급이 올랐다. 공단은 처음부터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낮은 재해위로금을 지급받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장해 등급이 상향됐다면 최종 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광업소 근무 이외에 다른 사유로 진폐증이 악화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광업소에서의 근무로 (진폐증이) 더 악화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사건 조항은 장해 등급의 판정이 아닌 확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된 등급을 기준으로 재해 위로금 액수를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장해등급 3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1억 2600만 원으로 산정해 이미 받은 돈을 제외한 2000여만 원을 공단이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 역시 "진폐증은 석탄 광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병이) 진행된다"며 "최초의 요양 뒤 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해 재요양을 받게 된 노동자는 재요양 뒤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공단이 1심 판단에 승복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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