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녹취록' 1억 손배소 조정 회부


서울의소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백은종 대표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백은종 대표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24일 조정 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회부란 재판으로 결론을 내리는 대신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의 소리는 지난 1월 이명수 기자가 김 여사와 나눈 대화를 담은 7시간 분량의 녹취록을 MBC '스트레이트'에 제공한 뒤 무편집본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내용의 방송을 허용했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하여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첫 조정기일은 오는 24일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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