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택 테러' 글 올린 10대 검거…"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안 지켜"


경남 거제서 검거…혐의 인정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테러를 하겠다고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테러를 하겠다고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전 경남 거제에서 A씨(19)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네이버 팬카페인 '건사랑'에 "2022년 6월 3일 오전 6시 정각에 윤석열 자택에 테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군대 200만원 (준다고)해서 휴학했는데 시간 낭비하게 됐다"고 했다.

이 글을 본 시민이 국가정보원 콜센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정원에서 상황을 통보받고 대통령 자택 인근에 경찰특공대 등을 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이유로 글을 게시했으며 개인적 불만에 대한 표출 수단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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