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 대리인 변경…한동훈도 관여않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변호인을 교체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측근 논란'에 따라 소송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7일 예정된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이옥형 변호사로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소송대리인 중 소관부서 책임자인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을 교체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춰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장관도 징계처분 취소 소송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면서 한 장관을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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