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내달 시행을 앞두고 검찰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검찰에 "실무적 혼선으로 사건관계인의 인권 및 절차적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관련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업무상 혼선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라"고도 말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와 군대 내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군사재판은 항소심부터 민간 고등법원이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은 최근 발생한 공군 중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군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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