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씨'로 불러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3일 오전 김어준 씨가 지난달 30일 뉴스공장 방송에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김건희 '여사'가 아닌 '씨'라고 부른 것은 편향된 정치 성향에 따라 김 여사를 비하하고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방송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현직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가 아닌 씨라고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김건희 씨라 했을 때 대단히 듣기 불편한 서울시민들도 많을 것이므로 청취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지난 2016년 12월 수원시인권센터가 기간제·공무직 근로자를 '여사님'과 '씨' 등으로 호칭하는 것은 차별행위·인권침해라 판단한 사례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김어준의 편향된 정치방송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묵인 방조하고 있는 TBS 이강택 사장 또한 공범이자 대단히 심각한 직무 유기하고 있다"며 "중립성이 요구된 공영방송 진행자는 대통령 배우자에 여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전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