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이 3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교수의 공판을 연다.
1월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약 5개월 만에 열리는 공판이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당시 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 저장매체를 제3자가 영장 없이 임의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법은 피의자의 소유·관리한 저장매체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판시했는데 강사 휴게실에 방치된 PC는 정 전 교수가 소유·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검찰은 이의신청에 이어 '증인에게만 PC 관련 증거를 제시하게 해 달라'는 요청까지 반려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 1심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1부(당시 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2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항고했으나 4월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강효원·김광남 부장판사)도 기피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검찰이 항고심 판단에 승복하면서 기존 재판부가 계속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재판부 구성원 가운데 김상연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휴직하면서 김정곤 부장판사가 빈자리를 채웠다.
대법은 1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의 PC는 약 3년 동안 강사 휴게실에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강사 휴게실을 관리한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의 참여권만 보장해도 적법하다는 이유다. 대법은 "임의 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근접한 시기까지 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관리 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경우"라고 제한했다.
대법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 장관의 공범 혐의도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함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호텔 아쿠아펠리스 실습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 전 교수 사건 수사와 재판을 맡았던 강백신 부장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공판에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 소속인 강 부장검사는 2020년 8월 정 전 교수 재판 도중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났었다. 조 전 장관 부부 공판에서는 공소유지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애초 조 전 장관 부부 공판을 이끌던 고형곤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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