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회원 가입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해 여성 가입을 제한한 골프클럽에 차별 행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두 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인은 두 관광개발 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정회원 가입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해 여성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회사 측은 골프클럽 개장 당시인 1980~90년대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로 인식되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회원자격을 '만 35세 이상 남자'로 정했고 조건을 현재까지 유지했다고 답했다.
여성은 평일 회원과 가족회원으로 입회가 가능하고 비회원도 골프클럽 이용이 가능해 정회원 자격 제한으로 권익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상업시설 공급이나 이용 과정에서 특정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장 당시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였더라도 대한골프협회가 발표한 2017년 지표에 따르면 참여인구 636만명 중 남성은 54.6%, 여성은 45.4%로 현재는 성비가 거의 같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도 평일 회원과 가족회원, 비회원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주말 이용 가능 여부와 이용 요금, 계열사 골프클럽 이용 등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하면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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