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 5배, 섬 '바가지' 택배비…권익위 개선권고


행안부·국토부·해수부·공정위에 권고

합리적 이유 없이 섬 지역에 더 비싼 택배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부처들에 개선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사진은 한 물류센터의 모습./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섬 지역에 더 비싼 택배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부처들에 개선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섬 3383개 중 사람이 거주하는 465곳에는 총 70만8000가구, 150만9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택배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은 열악한 물류 여건으로 내륙지역보다 많게는 5배 이상의 추가 비용을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요 택배 3사의 추가 배송비 부과 현황을 확인해보니 다리가 개통됐는데도 도선료 등을 포함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자도 연륙교 정보 등이 미포함된 택배사들의 배송정보를 활용한 탓에 같은 물건임에도 2~20배에 달하는 추가 배송비를 책정 및 부과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행안부에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가통계로 관리·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국토부에는 택배 배송비 요금부과 및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진행하고, 생활물류서비스 평가항목 및 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다.

해수부에는 법령상 요금부과 근거가 불분명한 자동화물비 부과를 폐지하거나, 노무·요금 내역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공정위에는 소비자에게 과다한 추가 배송비가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내륙지역과 비교해 과다한 배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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