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 노동력을 자본에 종속시킬 것이라며 징계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도 사실상 합헌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석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헌재 결정 대국민 설명회'에서 "헌재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참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인 변호사 광고규정 조항 12개 가운데 9.5개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협회장은 "위헌 결정된 규정 가운데 하나가 포괄위임금지 조항임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이 된 변호사 광고규정의 95%가 합헌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헌재는 대한변협이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대한변협 구성원인 변호사 등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위헌으로 판단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지적한 사항들을 존중해 (규정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그동안 많은 변호사들, 특히 젊은 변호사들에게 로톡 등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치지 못하게 엄정 대응해달라는 호소를 많이 많이 들었다"며 "통제되지 않은 허위 과장 광고가 횡행할 것이고 자본에 의한 변호사의 노동력 종속화, 법률시장 예속화가 불 보듯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이 전날(30일) 로톡에 참여한 일부 변호사들에 대한 2차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 협회장은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관련 징계를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법률서비스 로톡이 변호사법상 금지된 알선 행위를 하고 있다며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는 징계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변호사 60명과 로톡은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규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26일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해주는 업체에 변호사가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 판단했다. 다만 상호를 드러내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광고 표현이 지닌 성질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변호사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기술의 발달로 광고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광고 자체가 소개·알선·유인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변호사 광고 규정이 제한하는 사익보다 공정한 수임질서 등의 공익이 더 크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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