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억 태양광 투자사기…경찰, 다단계 일당 8명 구속


부동산 등 832억 상당 범죄수익 보전 조치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해준다며 3600억원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해준다며 수천억원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융컨설팅업체 대표 40대 A씨 등 161명을 입건해 8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범죄수익금으로 얻은 부동산과 주식, 콘도 회원권 등 총 832억 상당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2018년 5월쯤 회사를 설립해 지난해 6월까지 산하 12개 지역법인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5000여명에게 약 3600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국 각지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채권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자산을 얻은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태양광 기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 및 매월 2~4% 이자가 지급된다'며 돈을 받았으나 실제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금·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계좌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 규모를 특정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운영진과 모집책 등 160명을 입건해 7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들은 회원모집 대가로 10억~90억원 수당을 받아 명품 시계 등 고가 사치품을 구입하고,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과 주거지 월세 등으로 매월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 열풍에 편승해 다양한 형태의 고이자·고수익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에 앞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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