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주도 경찰 통제 방안 논의를 놓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경찰법 정신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권 비대화 우려 등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권 통제뿐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정신도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내무부 보조기관이던 치안국(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관청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권 통제를 위해 행안부 산하에 만들어진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구성원이 친검찰로 편향돼 경찰 이해도가 부족한 이들이 통제 논의를 한다는 의문이 나온다. 경찰은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담당 국장 등 필요하면 경찰도 반드시 논의에 참여하고 있고, 경찰 입장도 적극 개진해 수용할 수 있는 체제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논의 주제별로 경찰도 적극 참여해 입장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경찰사무 집행은 현행과 동일 지휘체계로 운영될 것이라며 혼선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경찰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치안정감 인사가 이례적이라는 분석을 놓고는 말을 아꼈다. 기존 치안정감 중 퇴직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김 청장은 "경찰 지휘부 인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로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는 것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청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구체화하지 않은 사안으로, 관련 시스템이 정비되는 대로 맞춰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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