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액사기 범죄의 공소시효를 놓쳐 사건을 처분하지 못한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A검사를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A검사는 지난 2020년 12월 경찰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의도적으로 넘겨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사건을 입건해 고소인과 A검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피의자가 담당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을 당시 경위와 상황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방임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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