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직위해제는 편법 중징계"…소청심사청구 제기


"직무정지·급여삭감…심각한 직업 자유 침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차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차 전 본부장 측은 소명 기회도 없이 사실상 무기한 정직·감봉이라는 중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표 수리도 사실상 봉쇄돼 있는 이번 직위해제 처분으로 직무가 완전히 정지될 뿐만 아니라 향후 3개월 동안 급여 60%가 삭감된다"며 "형사재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급여의 80%가 삭감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차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서 지난해 7월 본부장에서 직위해제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차 위원을 지난 23일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낸 뒤 즉각 직위에서 해제시켰다.

변호인은 차 전 본부장 징계의결이 1심 판결 이후로 미뤄져 정식 징계절차가 정지된 상태인데 법무부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혹한 중징계 처분을 편법으로 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며 "직위해제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반하고, 불이익의 정도가 가혹해 비례 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조치에 차 전 본부장도 동의했다는 법무부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전날(2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전보는 실국본부장 교체 방침에 따른 정기인사 성격"이라며 "장기 재직 중인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조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지난해 7월 인사는 차 전 본부장이 스스로 원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희망했던 것도 아니었고, 어쩔 수 없이 좌천발령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업무를 부여할 의도가 전혀 없는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을 내면서 동시에 실질에 있어서는 무기한 정직과 감봉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편법적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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