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직위해제했다. 차 위원 측은 '부당한 발령'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지만 법무부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차 위원은 지난 23일 한동훈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난 뒤 즉각 직위에서 해제됐다.
차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서 지난해 7월 본부장에서 직위해제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한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차 위원을 취임 직후 직위에서 해제했다. 차 위원 측은 "23일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격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 됐다. 이미 지난해 7월2일자로 인사발령이 나서 본부장 직위에서 해제됐는데 이번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하므로 소청심사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차 위원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7월 전보는 실국본부장 교체 방침에 따른 정기인사 성격"이라며 "장기 재직 중인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차 위원이 법무연수원에 재직하면서 업무보다 개인 재판에 더 집중했다면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당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이 연구과제 수행보다는 재판 및 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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